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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영화법 개정으로 정부에 영화 불법복제물 삭제 조치 권한 부여 / 유지혜, 문현정

  • 작성일2023.12.27
  • 작성자이나라
  • 조회수581


인도, 영화법 개정으로 정부에

영화 불법복제물 삭제 조치 권한 부여


유지혜 | 버드트리 매니지먼트 대표/미국 변호사

문현정 | 버드트리 매니지먼트 미국 변호사


  1. 들어가며

인도는 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시장이기도 하지만, 2022년 기준으로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전 세계에서 3번째로 온라인 콘텐츠 불법복제 70억 회 이상 방문에 기여한 국가이기도 하다. 인도는 많은 인구를 보유한 나라인 만큼, 전국적으로 인터넷 보급이 확대되면서 온라인 불법복제 콘텐츠 접속 수도 증가하고 있다. 인도에서 불법복제 콘텐츠는 왓츠앱(WhatsApp), 텔레그램(Telegram)과 같은 메신저앱에서 제공되거나 유튜브(YouTube), 토렌트(Torrent)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되는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유통되고 있다. 불법복제 콘텐츠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TV(46.6%)지만 그 외 도서(27.8%), 영화(12.4%), 음악(7%), 소프트웨어(6.2%) 분야도 피해를 보고 있으며, 2022년 인도에서 가장 많이 온라인 불법복제된 영화는 토렌트로 1,573회 다운로드된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25%)이며 이어 더 배트맨’(15%),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14%) 순으로 나타났다.

인도 영화 산업은 영화 불법복제로 인해 매년 약 1,800억 루피에 달하는 손실을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매년 6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들어서는 콘텐츠 불법복제로 인한 인도 영화 산업의 손실액이 연간 2,000억 루피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도 정부는 영화 불법복제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영화 산업의 부흥을 위해 2019년에 영화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3년 신규 영화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여 결국 영화법 개정안이 양원에서 통과되었다. 영화법이 개정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보방송부와 그 산하 중앙영화인증위원회(Central Board of Film Certification, CBFC)는 개정된 법안에 의거하여 특별 담당관(Nodal Officer)이 불법복제된 영화를 호스팅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링크 삭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대응 절차를 신설하며 영화 불법복제를 억제하는 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전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대응 절차가 없어 저작권 침해를 입은 영화관계자들은 기존 법에 의거하여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제는 인도 정부가 신설한 대응 절차로 인해 저작권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민원 서식을 이용하여 정부 담당관에게 영화 불법복제 링크 삭제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1952년에 영화법이 제정된 후, 40여 년 만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개정된 영화법, 그중에서도 영화 불법복제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영화법(Cinematograph Act, 1952) 개정

1) 영화법 개정 연혁

불법복제로 인한 영화 산업의 피해가 나날이 증가하자 Rajyavardhan Rathore 인도 정보방송부 장관은 2019년에 상원(Rajya Sabha)에 영화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개정안의 주 내용은 영화법 제6AA조를 신설하여 무단 녹화를 금지하고, 6AA조를 위반할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Rs. 10 Lakh (10,00,000루피)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두 가지 처벌 모두 적용되도록 개정하는 것이었다. 이듬해 상원과 하원(Lok Sabha) 의원으로 구성된 정보기술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Information Technology)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언론 공식 발표를 통해 전문가, 이해관계자, 단체, 대중으로부터 의견 및 제안을 청취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보고서는 정부가 온라인에 만연한 영화 불법복제로 인한 영화 산업의 막대한 손실로 인해 개정안을 발의하였지만, 영화 불법복제는 대부분의 경우 영화관에서의 무단복제가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개정안의 내용이 일반 대중이나 영화계에 극적인 변화를 줄 정도로 효과적이지는 않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특히, 정보기술상임위원회는 개정안에 영화 무단복제 조항 및 처벌 조항을 신설하도록 제안하였고, 이에 대해 정부는 기존 저작권법(Copyright Act, 1957)이 이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 및 형사 구제 조항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법 내 무단복제 조항 및 처벌 조항 신설은 저작권법과는 다르게 영화 분야에 있어 불법복제에 대한 처벌만을 특정하기 때문에 중복 규정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또한, 개정안의 신설되는 처벌 조항에서 최소 징역형 및 최소 벌금을 규정하도록 제안하였다. 정보기술상임위원회는 특별히 불법복제가 영화 산업에 미치는 손실이 막대한 상황을 고려하여 벌금을 최대 영화 총 제작 비용의 5%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제한하도록 제안하며, 현재 온라인 디지털 영화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없어 불법복제가 만연하고 있다며 입법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정보방송부는 인도 전역의 영화 제작자 및 제작사와 15회 이상의 논의를 진행한 후 신규 개정안을 준비하였고, 인도연방내각은 2023419일에 신규 개정안을 승인하였다. 당시, 새로운 정보방송부 국장 Anurag Thakur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 영화 불법복제를 억제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광범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신규 개정안이 다가오는 의회 회기에 상정될 것이라고 언론에 보도하였다. 2023720일 기존 발의된 개정안이 철회되고 최종 신규 개정안이 상정되었고, 몬순 회기 중인 2023727일에 개정안은 양원에서 통과되었다.


2) 영화법 개정 내용

신규 개정안을 바탕으로 개정된 영화법은 여러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개정안보다 적용되는 범위를 확장하고 보다 세밀한 처벌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영화 저작권자들의 권익을 더 많이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되었다. 본 기고에서는 영화법 개정 내용 중 영화 불법복제 규제 절차와 관련하여 신설된 조항들을 소개한다.


(a) 6AA조 무단 녹화 금지’ 및 제6AB조 영화 무단 상영 금지’ 신설

6AA. Prohibition of unauthorised recording. No person shall use any audio-visual recording device in a place licensed to exhibit films with the intention of making or transmitting or attempting to make or transmit or abetting the making or transmission of an infringing copy of such film or a part thereof.

 

6AA조는 이미 기존 개정안에 포함되었던 조항으로 영화 저작권을 침해한 사본의 제작, 전송, 또는 그러한 시도로 무단 녹화하는 것을 금지한다. 상기 조항은 영화 저작권 침해를 금지하는 근거 규정으로써 영화 불법복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정보기술상임위원회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6AA조만으로는 온라인상 영화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없기에 신규 개정안에는 아래와 같은 제6AB조도 삽입되었다.

6AB. Prohibition of unauthorised exhibition of films. No person shall use or abet the use of an infringing copy of any film to exhibit to the public for profit

(a) at a place of exhibition which has not been licensed under this Act or the rules made thereunder; or

(b) in a manner that amounts to the infringement of copyright under the provisions of the Copyright Act, 1957 (14 of 1957) or any other law for the time being in force.

 

6AB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저작권 침해된 영화를 상영하거나 저작권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된 저작권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권 침해된 영화를 상영하는 것을 금지한다. 인도에서는 특히 영화관에서 캠코더를 이용해 불법 촬영을 한 복제물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므로 이러한 무단 녹화 금지 및 무단 녹화된 영화의 무단 상영 금지 조항 삽입은 영화 불법복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억제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b) 7벌금조항 수정

앞선 제6AA조 및 제6AB조 신설과 더불어 상기 조항 위반 시 적용되는 제7(1A)조 및 제7(1B)조도 추가로 신설되었다. 7(1A)조는 다음과 같다.

(1A) Save as otherwise provided in section 52 of the Copyright Act, 1957 (14 of 1957), if any person contravenes the provisions of section 6AA or section 6AB, he shall be punishable with imprisonment for a term which shall not be less than three months, but may extend to three years and with a fine which shall not be less than three lakh rupees but may extend to five per cent. of the audited gross production cost.

 

7(1A)조는 동법 제6AA조 및 제6AB조 위반 시 최소 3개월 이상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최소 Rs. 3 Lakh (3,00,000루피) 최대 영화 총 제작 비용의 5%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이는 기존 개정안의 6AA조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Rs. 10 Lakh (10,00,000루피)의 벌금 부과되거나 두 가지 처벌 모두 적용조항에서 보고서의 의견을 수용하여 최소 징역형 및 최소 벌금액을 설정하고 최대 벌금액은 영화 총 제작 비용에 비례하도록 수정 반영한 결과이다. 따라서, 동 조항은 징역형 및 벌금형의 최소 규정까지 명확하게 설정하고 최대 벌금형을 영화 제작비에 비례하도록 설정하기에 일반 대중들이 느끼기에도 훨씬 더 강력해진 처벌로 수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1B) Notwithstanding anything contained in this section

(i) a person aggrieved by a contravention under section 6AA or section 6AB shall not be prevented from taking suitable action for an infringement under section 51 of the Copyright Act, 1957 (14 of 1957) or from taking suitable action for computer related offences under section 66 of the Information Technology Act, 2000 (21 of 2000) or any other relevant laws for the time being in force;

(ii) the appropriate Government or its agencies shall not be prevented from taking suitable action against an intermediary as defined under clause (w) of sub-section (1) of section 2 of the Information Technology Act, 2000 (21 of 2000), where such intermediary acts in the manner as set out under sub-section (3) of section 79 of the said Act or any other law for the time being in force.

 

나아가 제7(1B)(i)조는 동법 제6AA조 및 제6AB조 위반 시, 저작권법 제51조 또는 정보기술법(Information Technology Act, 2000) 66조를 포함한 다른 법률에 따라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7(1B)(ii)조는 정부 및 정부부처가 정보기술법 제2(1)(w)조에 따라 중간매개자(Intermediary), 즉 동법 제 79(3)조에 따라 중개행위를 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7(1B)(ii)조는 정부가 적절한 조치(Suitable Action)를 취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영화법 개정 후 담당 공무원이 영화 불법복제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명확해지게 되었다.

이렇듯 2023년 영화법 개정은 정부 관계자와 영화 관계자 등을 포함한 많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수많은 논의와 수정을 거치면서 결과적으로 기존 개정안에 비하여 보다 실효적이고 강력한 제재조치를 보완하였다. 영화법 개정안 중 영화 불법복제 관련 조항들은 실무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존의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저작권에 관한 법률보다 범위를 좁혀 영화 불법복제에 직접 관련되는 무단 녹화를 직접적으로 범죄로 규정하고 더 나아가 무단 상영도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일반 대중들에게도 이는 명확한 범죄, 즉 징역과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법률 위반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하여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된 데에도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3. 영화법 개정 후 불법복제 대응 절차

1) 신설된 영화 불법복제 대응 절차

정보방송부는 2023113, 영화법 제6AB조 및 제7(1B)(ii)조에 의거하여 영화 불법복제 억제를 위한 대응 절차(Institutional Mechanism)를 공표하였다.

이는 현재 정보방송부 산하 CBFC 공식 홈페이지에 영화법에 따라 중개매개자에 불법복제 영화 상영 온라인 링크 삭제 통지 발행 특별 담당관에 대한 내용으로 고시되어 있다.

해당 공시 내용은 영화법 제6AB조에 따라 동법에서 허가받지 않은 상영 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대중에게 저작권 침해된 영화를 사용하거나 방조하는 것을 금한다는 내용으로서, 동법 제7(1B)(ii)조에 따라 정부는 동법 제6AB조를 위반하는 방법으로 중개매개자 플랫폼에 저작권 침해된 콘텐츠에 링크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정보방송부 및 CBFC가 임명한 12명의 특별 담당관은 영화 저작권자 기타 관련인이 제기한 민원 신청에 따라, 해당 링크를 삭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또한, 민원인이 영화 저작권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담당관은 개별로 심리를 진행하여 링크 삭제 통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해당 공표 별첨I은 실제 정보방송부 및 CBFC 소속인 12인 고위공무원들의 소속, 직책, 오피스 주소, 휴대폰 번호, 이메일을 제공하고 있고, 민원인들은 영화법 제6AB조 및 정보기술법 제79(3)(b)조에 따라 온라인 영화 불법복제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다. 별첨II 민원 서식에 따라 민원인은 해당 서식을 인쇄하여 수기로 적거나 파일을 변환하여 작성한 후 고위공무원을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다. 민원 서식에는 먼저 성명, 주소, 휴대전화 번호, 공식 이메일 주소와 같은 기본적인 민원인의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또한, 링크 삭제를 요청하는 불법 복제된 영화의 제목, 저작권자 성명, 링크, 링크를 운영하는 중개매개자/웹사이트 등을 표기해야 한다. 추가로, 저작권자라면 CBFC가 발행한 인증서와 같이 그 소유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도 첨부해야 한다.

담당관이 링크 삭제 명령을 통지하면 중개매개자, 즉 온라인 플랫폼은 통지를 수령한 지 48시간 이내에 불법 콘텐츠를 호스팅하는 링크를 제거해야 한다.


2) 시사점

인도 정부가 온라인 불법복제로 인한 폐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40여 년 만에 영화법을 개정하면서까지 더욱 실효적인 방법으로 온라인 불법복제를 근절하기 위한 대응 절차를 고안해 낸 것은 인도 내에서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아직 새로운 절차를 시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얼마나 단기간에 영화 불법복제를 억제하는 효과를 불러올지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므로 새로 시행되는 대응 절차가 시행되면서 그동안 활개를 치던 영화 불법복제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우 12명의 특별 담당관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으로 빠르게 영화 불법복제를 줄여나갈 수 있을지에 대하여서는 염려가 있기도 하다.

앞서 논의했듯이 인도는 온라인 콘텐츠 불법복제 70억 회 이상 방문 국가이기도 하며, 인도 인구는 2023년 약 14억명을 웃돌 것으로 예측되고, 온라인을 가장 활발히 사용하는 13세에서 35세에 이르는 청년층은 총인구의 약 40%를 차지하는 약 56천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으로 대응 절차를 시행해 나가며 담당관 인력을 충원하는 등 보다 현실적으로 제도를 집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원 절차가 전자시스템이 아닌 서식 사본이 편집되지 않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공되는 등 아직은 시스템이 선진화되어 절차적인 편의성이 보장되고 있지 않아 현재로서는 민원 절차가 얼마나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을지 추이를 지켜보아야 하겠다.

  

  4. 마치며

인도는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도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코로나 기간 중 스마트폰 및 온라인 이용이 증가하기도 하는 등 앞으로도 해당 산업에 더 많은 인도 소비자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지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의 이면에는 온라인 콘텐츠 불법복제, 이른바 해적판이라 불리는 음지의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세계도 걷잡을 수 없이 성장해 오고 있어 왔다. 이에 인도 정부는 인도가 미디어 산업, 특히 영화 산업에서 매력적인 국가로 계속해서 성장 가도를 달리게 하기위해 결단을 하고 몇 년의 시간을 들여 법을 개정하였고, 그 노력의 결과로 보다 신속하고 강력한 침해 방지 조치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다. 비록 시행하면서 보완해야 할 점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이제 갓 시행되기 시작한 대응 절차이기 때문에 인도 정부가 이를 얼마나 잘 운영하여 영화 불법복제를 억제하는 데 모범적인 선례로 남게 될지 기대된다. 영화 불법복제 억제로 시작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TV, 도서, 음악, 소프트웨어와 같은 다른 분야의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인도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우리 한국 기업들에게도 유의미한 시사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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